백신 피해 학부모들 재판정서 눈물의 사례 발표…"학생 안전 주의의무 놓친 학교·당국이 우리 애 죽였다"
학교장 “고지 의무 없다”…피해자 “학생 안전 최우선 책무 망각"
재판부 학생 피해 자세히 파악할 ‘신체감정’ 요구…원고 측 “승소 수순"
행소 2라운드…“법원, 입증책임 질병청에 넘겨 승소 자신"
“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억울하게 사망하게 된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들기 전 ‘안녕히 주무세요’가 마지막 인사가 됐고 건강하고 착한 제 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준 백신 접종 안내문을 받고는 ‘엄마 백신 접종 안 하면 학원 갈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했고, 안내문대로 친구들과 같이 접종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개학 이틀 전인 2022년 2월 28일 이른 아침 아들의 핸드폰 알람 소리에 아들을 홀로 외롭게 보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을지, 얼마나 혼자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미칠 듯 괴롭습니다. 저는 잠을 자면 영영 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매주 거리로 나와 백신 피해 유가족과 뼈아픈 아픔을 함께하며 2년여 가시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백신접종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중학교 선생님은 아이의 죽음을 외면하면서 유족인 저에게 ‘일반적인 사망이지 않으냐’며 정신병자 취급하듯 대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접종했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겪은 청소년들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선 엄마들 “정부 불법으로 우리 아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얻었다” 오열
코로나19백신 피해 학생 학부모 6명의 국가배상 집단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학부모와 유족은 저마다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하며 오열했다. 재판정은 숙연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원고 측인 학부모들은 보건·교육 당국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백신 접종을 했으며,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공호준 군의 어머니 A 씨는 백신 접종 이후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연을 재판부에 전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들 호준 군은 2021년 12월 1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백신 후유증에 대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 씨가 재판부에 말했듯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접종 안내문 한 장만 믿고 받은 접종의 결과는 참담했다. 안내문에는 접종 이후 경미한 후유증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었지만, 현재의 피해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왜 기민하게 부작용을 염두에 둬서 아이의 접종을 막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울 뿐”이라며 “소를 제기한 가정 중 우리 아이만 지금, 이 세상에 없다. 복구될 수 없는 한 가정의 붕괴를 재판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기저질환’ 이유로 접종 독려 당국, 되레 그 이유로 피해 불인정
앞서 지난 7월 13일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각 지역 교육감 및 학교장 등 대리인은 백신 접종과 학생들이 겪은 이상 반응 간에 인과성이 입증돼야 피해가 성립하며, 백신 부작용 사전 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학생들의 피해가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학생 학부모에게 부작용 발생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백신 접종 선택권을 제한하고 관련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보건 당국과 학교 측이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학생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구두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이번 재판에서 학부모들이 재판정에 섰다.
변론에 나선 권우진 군의 부모는 전신 마비 등 장애로 투병 중인 아들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건축가를 꿈꿨던 권 군은 고3 수험생이었던 2021년 7월과 8월 각각 화이자 1차, 2차 접종했다. 이후 이상 반응이 일어났고 현재 콧줄에 의지한 채 호흡하며 인지 기능과 사지가 마비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하루하루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권 군은 기저질환으로 소아당뇨가 있었다. 접종 당시 학교 측이 제시한 안내장에는 기저질환으로 소아당뇨가 있는 사람은 더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권 군의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판정한 질병관리청 결과지에는 ‘소아당뇨 기저질환이 있었으므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권 군의 부모는 “아이의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교육감의 대리인은 접종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아이와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였다. 보건 당국의 행정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읍소했다.
혈액암 후유증을 겪는 학생의 부모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 어떤 안내문이나 고지도 받지 못해 아이가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학교장 “부작용 고지 의무 없다”…피해자 “학생 안전 확보할 최우선 책무 망각한 것”
학부모 5명의 사례 발표가 끝난 뒤 유 변호사는 교육부와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과 사망 사례를 알면서도 고3 학생들에게 백신 1차, 2차 접종 계획을 알렸다는 점을 관련 논문을 통해 재판부에 피력했다. 교육·보건 당국이 학생들의 1차 접종 이후 부작용 사례를 취합했으면서도 2차 접종을 그대로 강행했고, 접종 단계마다 부작용 사례를 취합했으면서 관련 내용과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을 안내하면서 부작용은 심근염과 심낭염뿐이고, 그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금방 치유된다고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팬데믹 당시 고3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모의고사와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한 교육 당국의 방침을 전한 언론 보도를 사실상 ‘강제 접종’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시했다. 당시 언론보도에는 백신 미접종 시 불이익까지 담겨 있었다.
원고 측 구두변론 이후 피고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피고 측 학교장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일선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보건상 안전 확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의무 조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유 변호사는 “학교 측이 부작용을 몰랐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알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 주의 의무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 측 학교장들은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학생 피해 자세히 파악할 ‘신체 감정’ 요구…원고 측 “승소 수순”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인 학생들의 신체 감정을 한 뒤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재판에서 신체 감정 결과는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참고한다.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는 학생들이 장애나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학습력과 노동력을 상실해 향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재판부가 피고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인과성이 입증돼야 피해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대신 피해의 구체적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간 백신 피해를 둘러싼 재판 결과가 인과성 여부에 따라 갈렸던 것과 달리 이번 재판은 실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데 집중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아이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소명해 실제 피해가 상당한 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피해 입증 행정소송 2라운드 남아…“법원, 입증책임 질병청에 넘겨 승소 자신”
피고 측인 보건·교육 당국이 학생들이 겪은 사망·질병과 백신 간 인과성 입증이 안 돼 피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여전하다. 원고 대리인은 질병청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내린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 없음’ 판정을 취소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법리는 예방접종과 이후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질병청이나 국가가 입증하게 했다. 질병청이 그 입증을 제대로 못 해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보건 질병 당국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작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완전한 동의를 바탕으로 백신을 접종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면서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불법 행위 내용과 손해액을 특정하면 승소한 것으로 본다”고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피해 학부모 소송을 돕고 있는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의 신민향 대표는 “학생을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이 무고하게 희생된 학생 원고들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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