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처벌은

류원혜 기자 2023. 10.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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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B군(5)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C씨(30대)를 B군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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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B군(5)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C씨(30대)를 B군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사건 한 달 전쯤 두 자녀의 친자 확인을 의뢰한 결과 B군이 혼외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C씨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군의 정상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범행했다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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