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모 진술 전면 반박 "임신·낙태 NO..형수 고소"[인터뷰]

안윤지 기자 2023. 10. 14.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수홍 측이 모친의 진술에 전면 반박하며 형수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 경우는 전부 수사 결과가 인정돼 기소 후 판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용호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며 "앞서 김용호 씨와 김용호 씨의 변호인이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허위 사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박수홍의 형수다. 그래서 형수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홍 측이 모친의 진술에 전면 반박하며 형수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4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고(故) 김용호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검찰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 경우는 전부 수사 결과가 인정돼 기소 후 판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용호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며 "앞서 김용호 씨와 김용호 씨의 변호인이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허위 사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박수홍의 형수다. 그래서 형수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박 모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관련 8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박수홍의 부모는 거침없이 사생활 폭로 및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박수홍의 모친은 "내가 매일 (집도) 치워 줬는데 나는 (박) 수홍이가 연예인이라 가만히 있었던 거다. 그런데 날 이 많은 사람 앞에 불러야 하냐. (김다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박수홍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김다예가) 수홍이 진짜 사랑했으면 자식도 낳아야 하지 않냐. 수홍이 이렇게 해놓고 버릴 거 같다" 등의 발언했다.

또한 부친은 박수홍의 여자 관계를 언급하면서 "아는 여자만 여섯이다. 젊은 여자를 만나면 아기가 생긴다"며 그의 연인이 임신하면 큰형 부부가 도왔다고 진술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 부모는 김용호 씨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절대 바뀌지 않았다. 임신, 낙태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진행된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