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거짓 신고..무고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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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직장 동료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고,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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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직장 동료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고,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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