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소주병으로 이마 때리자…60대 아들도 똑같이 반격

류원혜 기자 2023. 10.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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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가 정부 생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치자 똑같이 맞받아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 B씨(91)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소주병으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에 화가 난 A씨도 똑같이 B씨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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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90대 노모가 정부 생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치자 똑같이 맞받아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 B씨(91)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몫으로 나오는 기초생활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소주병으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에 화가 난 A씨도 똑같이 B씨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어머니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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