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성관계하고…"성폭력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김태헌 2023. 10. 14.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 A씨와 성관계를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고혐의로 징역형 선고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 A씨와 성관계를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면서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