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男 일행에 합석 거부당하자… “에라 모르겠다” 성추행한 50대 여성

김명진 기자 2023. 10.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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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20대 남성 일행에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로 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야식가게 앞 야외테이블에서 B(남·20)씨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다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34살 어린 B씨의 무릎 위에 허락 없이 앉고, B씨의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됐을 뿐, 의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당시 B씨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 일행이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B씨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야식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했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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