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에 택배 배송하던 60대 숨져…쿠팡 “당사 소속 배송기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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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이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쿠팡 퀵플렉스 기사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같은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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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이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쿠팡 측은 입장문을 내 “자사 근무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빌라 주민으로부터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퀵플렉스 기사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머리 위에 쿠팡 프레시백 3개가 놓여져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과로사로 판명된다면 예견된 참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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