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가 아니잖아"···혼외자 사실 알고 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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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자신의 양육하던 아이가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아들 C(5)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B씨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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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자신의 양육하던 아이가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아들 C(5)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B씨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했고 C군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여왔다. 그리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B씨와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C군의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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