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

안영록 2023. 10.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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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된다.

이재원 시 위생관리팀장은 "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성 확보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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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 38곳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149곳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 1곳 등 모두 188개 업체다. HACCP(해썹)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방문 점검을 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평가 45개, 법령 기준보다 우수하게 관리 여부 등 우수관리평가 28개,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등 모두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는다.

이재원 시 위생관리팀장은 “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성 확보와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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