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곤 "성폭력" 허위신고?…SNS·CCTV는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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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거짓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무고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와 무고죄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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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거짓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무고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와 무고죄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관련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는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법원이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황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또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강모씨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달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 무고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피의자들의 자백, CCTV 영상 등을 통해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에도 지인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자친구가 추궁하자 B씨를 허위 고소한 C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피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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