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바지 내리더니…냄비에 소변 본 50대 만취男 '실형'

류원혜 기자 2023. 10. 14.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만취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