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해놓고 “직장동료가 성폭행” 거짓말한 2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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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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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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