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애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男 선고유예

김명진 기자 2023. 10.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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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다섯 살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가 실은 혼외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학대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宣告猶豫) 판결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다. A씨가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뒤 2년 동안 어떤 형사 사건도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는 없었던 것이 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B(5)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 C씨를 B군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자신의 두 자녀에 대한 친자확인을 했다. 그 결과 B군은 혼외자로 나왔다. 그 뒤 A씨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C씨와 이혼소송 중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B군의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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