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 노모가 소주병으로 머리 내려치자… 맞받아친 환갑 아들
신지인 기자 2023. 10. 14. 13:33
기초생활 수급비를 달라며 어머니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A씨는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A씨는 범행 당시 어머니가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를 거절당한 어머니 B씨는 화가나 소주병으로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고, 이에 A씨도 이 소주병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내리쳤다.
법원은 “범행이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 송치
- ‘한동훈’ 이름으로 尹 비난 글 올린 작성자, 유튜버에 고발당해
-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사연
- Tteokbokki festival kicks off in Korea’s gochujang hub
- 尹 대통령, 페루 도착...APEC 정상회의 일정 시작
- 男아이돌, 사생팬에 폭행당해…차량 위치추적기도 발견
- ‘성남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검거…”익명 사이트 홍보 자작극”
- “단속 안 걸려” 환전 앱 활용한 70억대 ‘불법 홀덤도박장’ 적발
- KAIST 4족 로봇, 마라톤 풀코스 뛴다
- “무보수로 주 80시간 일할 초고지능 인재 찾아요”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