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왜 찍어?"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정차 모습 찍히자 폭행한 40대 선고유예

김기수 2023. 10.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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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횡단보도 앞길에 정차한 모습을 촬영당하고 사진 삭제 요청까지 거절하자 폭행한 40대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길에 차량을 정차했는데, 이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동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차량을 운전해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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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횡단보도 앞길에 정차한 모습을 촬영당하고 사진 삭제 요청까지 거절하자 폭행한 40대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길에 차량을 정차했는데, 이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동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차량을 운전해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소리를 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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