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子 알고 보니 혼외자...아내 때린 남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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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자녀가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자녀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C씨(30대)를 B군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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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키우던 자녀가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자녀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아내 C씨(30대)를 B군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다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한 결과 B군이 혼외자로 확인되면서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였왔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군의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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