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처형에 흉기 휘두른 남성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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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여성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B 씨의 언니에게도 찾아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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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여성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B 씨의 언니에게도 찾아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도주하면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들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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