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못 가겠네” 여중생 차에 태우더니···집유 중 성폭행한 20대男

김태원 기자 2023. 10.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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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남성이 또 12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21년 말 다른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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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미 한 차례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20대 남성이 또 12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강원 원주시에서 12살 B양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B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만났다. A씨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만나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도 B양에게 '모텔이랑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2021년 말 다른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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