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똑바로 못해서" 여덟살 의붓딸 때린 계모 징역형 집유 선고

신재훈 2023. 10.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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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배기 어린 의붓딸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가한 계모가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 여덟살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렸고, 폭행하면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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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여덟 살배기 어린 의붓딸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가한 계모가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2023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렸으며,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손찌검까지 했다.

그는 2017년 여덟살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렸고, 폭행하면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쳤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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