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임금 3% 인상

정소양 2023. 10. 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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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가 임금 3% 인상에 최종 합의하며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한 달여만에 마무리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제1 노동조합인 KT노동조합이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92.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3%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지난 10일 잠정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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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500만 원·업무용 단말 구입비 100만 원

KT노사가 평균 3% 임금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T 노사가 임금 3% 인상에 최종 합의하며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한 달여만에 마무리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제1 노동조합인 KT노동조합이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92.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찬성률 86.2%보다 6.3%포인트 높다.

앞서 노조는 김영섭 대표 취임이 이뤄진 지난 8월 30일 요구안을 제시했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와 논의를 시작했다.

김영섭 KT 대표 취임 이후 첫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7.1% 인상을, 사측은 1% 인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3%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지난 10일 잠정 합의를 이뤘다.

임금 3% 인상과 함께 K 임직원들은 경영성과 격려금 500만 원,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사내 복지 근로 기금 860억 원 출연, 미래 육성 포인트 100만 포인트 추가 지급, 정년퇴직자 고용(시니어 컨설턴트) 20%로 확대 및 고용 기간 연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 시간 또한 월 단위로 확대됐다. 주 40시간 1주 단위 선택에서 월 160시간 월 단위 선택으로 변경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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