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학생 치어 7주 부상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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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배달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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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배달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했다.
B군은 이 사고로 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7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고 나흘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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