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보이스피싱 상담원에 5년형 선고…"피해자 직접 기망 죄 무겁다"

이승륜 기자 2023. 10.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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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조직의 팀장들과 연결해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와 취급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한 상담원 역할을 직접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엄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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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를 직접 시행한 점이 죄질이 무겁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사경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2018년부터 1년6개월간 금융기관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이미지


A 씨가 몸담은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조직의 팀장들과 연결해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인지세와 취급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들의 행각에 속은 피해자 166명이 13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직접한 상담원 역할을 직접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엄한 책임을 물었다.

사경화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10억원 넘는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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