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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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소방서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NFPC 609은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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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NFPC 609은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에 맞는 설치 기준 마련 등이다.
또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 감지를 위해 감지기 종류를 정함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 설치도 포함됐다.
김상곤 소방서장은 “대형 창고시설이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창고의 수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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