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 노모가 소주병으로 이마 때리자, 예순 아들도 반격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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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때려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준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 씨를 소주병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구를 거절 당한 B 씨는 화가 나 아들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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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때려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준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 씨를 소주병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91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 씨는 이날 자신의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는, B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요구를 거절 당한 B 씨는 화가 나 아들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쳤다. 이에 B 씨도 화가 나서 어머니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원 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먼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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