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 근저당 얼마인지 잘 몰랐던 이유 [Y녹취록]

YTN 2023. 10.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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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피해자들 상당수는 계약할 때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얼마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출이 적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수법을 썼다고요?

◆김성훈>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해당 세대에 대한 대출금은 해당 세대에 대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즉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체 규모는 그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임대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임대차 목적물에서 등기부, 원칙적으로는 해당되는 등기부에서 나타나 있는 채무 액수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여러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거기서도 채무를 빌린 것이 있고, 이 채무가 이거랑 별개라고 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모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 건물 전체가 임대인 겁니다라고 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건물 전체가 20억 정도 돼 보이는데 보니까 공동담보가 10억 정도만 잡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자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동담보를 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2층, 3층 나눠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전체 대출금이 아니라 그 세대와 관련된 것만 일단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임대인의 채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면 적어도 해당되는 건물 전체가 임대인 거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에 대한 등기부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개사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정확하게 대출의 현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채무가 있는지 말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인중개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나머지 임대인의 전체적인 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요. 반대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걸 아예 얘기 안 하고 즉 이 사람은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는 이만큼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혹여라도 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중개인이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처벌이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김성훈> 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의무상 설명 의무라고 하죠. 결국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임대인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중개인이 이 사람이 이 건물 전체의 소유주고, 이 건물 전체가 30억인데 우리 등기부상으로는 5억만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거는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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