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언니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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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내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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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내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PC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옆 건물에 있던 피해 여성의 친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 세 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3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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