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무시 오토바이 배달기사, 초등생 7주 부상 입혀도 집유…"또 죽어야 처벌 강화?"

이승륜 기자 2023. 10.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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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배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합의를 이유로 선처됐지만, 배달업 종사자의 무리한 오토바이 운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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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배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합의를 이유로 선처됐지만, 배달업 종사자의 무리한 오토바이 운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치었다.

B 군은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전치 7주의 치료를 받게 됐다.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사고 당시 A 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다른 차량과 인도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갔다가 보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고를 내고 나흘 뒤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과속, 불법 운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적발 시 면허 정지에 버금가는 정도의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 강모(42) 씨는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길을 다니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의 폭주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신호 무시를 예사로 하는 이들을 경찰이 왜 두고 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부 양모(43) 씨는 “오토바이 배달자들의 생계를 이유로 선처를 하는 것 같다. 생계가 그렇게 중요하면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게 순리”라면서 “오토바이족에 의해 초등학생 하나가 또 크게 사고가 나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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