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점유 중’인 상가 비밀번호 바꾼 건물주, 법원 판단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씨 측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상가 내부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
그는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씨 짐 일부가 있었다.
A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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