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 모르겠다" 합석 거부당하자 아들뻘 '거기' 만진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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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20대 남성들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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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B씨(20)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가 "그만 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는 "에라 모르겠다"며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촬영했던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점주의 진술을 토대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추행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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