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 모르겠다" 합석 거부당하자 아들뻘 '거기' 만진 50대女

전민준 기자 2023. 10. 14.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영월군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20대 남성들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합석을 거부 당하자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그래픽=뉴스1
강원도 영월군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20대 남성들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군의 한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B씨(20)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가 "그만 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는 "에라 모르겠다"며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촬영했던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점주의 진술을 토대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추행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