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있는데 지퍼 ‘쓱’…식당 냄비에 소변 본 만취남 결말

김민지 2023. 10. 14.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50대가 징역을 살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만취 상태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DB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50대가 징역을 살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만취 상태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