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무단횡단 여성 2명 차에 치여…1명 사망·1명 중상

권영지 기자 2023. 10.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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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한 2차선 도로를 건너던 여성 2명이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14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5분께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2명이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K9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0대 여성 1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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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사고가 난 횡단보도. (독자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경남 합천군 대양면의 한 2차선 도로를 건너던 여성 2명이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14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5분께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 2명이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K9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0대 여성 1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다.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며 "목격자 확보 등 다각도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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