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지?"…대화 거절한 아내 흉기로 때린 남편 '집유'

류원혜 기자 2023. 10.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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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대화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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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대화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집에서 아내 B씨(42)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를 몸으로 누르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대화하자고 했지만, B씨가 자녀를 재우겠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자칫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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