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입찰 경쟁 없었더라도 담합 사실 인정돼'
- 법원 '재시공 지시 무시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정지 정당'
- 35년만에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국민의힘 '가결' 민주당 '부결' 당론
- 대법원장 공석에…사상 첫 '권한대행' 임명장 받은 신임 법관들
- '수홍이가 여자 좋아해 비자금 만든 것'…법정서 장남 감싼 父
- “임영웅 공연 표 부모님께 드리려 했는데”…400명 효자 울린 사기범의 '정체'
- 프랑스 점령한 빈대, 인천 찜질방서도 '득실득실'…알고도 영업 지속한 업주
- '술·담배와 비슷한 중독성'…청소년들 탕후루에 왜 빠지나 봤더니
- '50만원 환급 받아가세요'…매일 카톡 보내던 삼쩜삼, 결국 국감서 '혼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