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수원=손대선 기자 2023. 10.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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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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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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