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배우자 등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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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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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살펴본 기록과 여러 양형 정상 등을 고려하면 잘못된 점이 없고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낮 12시께 경기 화성시의 상가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던 점에서 범행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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