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놓곤…“직장동료가 나를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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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직장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준구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변 씨가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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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직장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변 씨는 지난 1월 “직장동료 A가 집에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변 씨와 A 씨는 성관계에 합의를 했고, 변 씨가 A 씨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었다.
이준구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변 씨가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가 형사소추까지는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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