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면 소방관 날벼락…“화재 대피시켰더니, 혼자 넘어진 할머니 500만원 요구”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0.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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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옆집 할머니를 대피시켰다가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민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골절상을 입은 할머니의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한 소방관의 사연이 올라왔다.

소방관에 따르면 화재 출동을 나가 불이 난 집 옆집의 할머니를 대피시켰다. 할머니는 이웃집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

소방관은 “(보호자가)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했냐고 하더라”며 “소방관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할머니를 끝까지 보살피지 않았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 안 하면 소송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바로 화재진압을 하러 갔다.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이웃집으로 대피했는데 저의 과실이 있냐”며 “본서에서는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사과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 치료비를 더욱 요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방관은 “오늘도 아들분이 연락해 ‘언론에 제보하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다”며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냐. 본서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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