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노부모 빠져 죽게 한 비정한 아들 “생활고 못 이겨서”

홍수현 2023. 10.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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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갯벌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이동했던 아들 A씨가 홀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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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 태안 앞바다 갯벌 (사진=연합뉴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실종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 43분쯤 누동리 장곰항 인근에서, 아버지는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부부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갯벌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이동했던 아들 A씨가 홀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지난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조사과정에서 “생활고 문제로 부모와 동반 자살하려 갯벌에 들어갔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평소 생활고를 겪었던 것 외 가족 간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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