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노부모 빠져 죽게 한 비정한 아들 “생활고 못 이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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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갯벌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이동했던 아들 A씨가 홀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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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실종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 43분쯤 누동리 장곰항 인근에서, 아버지는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부부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갯벌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이동했던 아들 A씨가 홀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지난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조사과정에서 “생활고 문제로 부모와 동반 자살하려 갯벌에 들어갔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평소 생활고를 겪었던 것 외 가족 간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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