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택배기사 숨진 채 발견…“머리엔 쿠팡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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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새벽 배송 중이던 60대 배달 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가 대문 앞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A씨는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B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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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새벽 배송 중이던 60대 배달 기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과로사를 주장했지만 쿠팡 측은 자사 근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14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가 대문 앞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한 빌라 주민이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뒤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쿠팡 하청업체인 퀵플렉스 소속으로 해당 업체에서 1년 정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A씨가 쓰러져 있었을 때 쿠팡 상자와 프레시백이 머리 위에 흩어져 있었다”며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환경 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A씨는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B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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