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뻘 남성 일행에 합석 거부당한 50대 여성, 음식에 침 뱉고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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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20대 남성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남성을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영월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 일행이 먹던 음식을 허락 없이 먹다가 제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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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20대 남성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남성을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영월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 일행이 먹던 음식을 허락 없이 먹다가 제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남성 무릎 위에 앉고 남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 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당시 남성이 촬영한 영상과 식당 주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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