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제조가공·첨가물제조업 위생관리등급 평가

임선우 기자 2023. 10.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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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업체 신규평가(38곳) ▲신규평가 후 2년 경과 업체 정기평가(149곳)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 재평가(1곳) 등 188곳이다.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관리업체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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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업체 신규평가(38곳) ▲신규평가 후 2년 경과 업체 정기평가(149곳)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 재평가(1곳) 등 188곳이다.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부터 12월8일까지 점검반을 꾸려 기본조사평가, 우수관리평가 등 120개 항목을 살핀다.

평과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업체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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