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폈지?” 아내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해 입힌 남편 ‘집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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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이를 회피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B씨가 자녀를 재운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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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며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이를 회피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25일 새벽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를 몸으로 누르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B씨가 자녀를 재운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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