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받고 또 마약류 처방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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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으로 의료 당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의료용 마약류를 또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마약류 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인 지난해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하루 동안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환자에게 54차례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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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으로 의료 당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의료용 마약류를 또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 모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의사 경력이 30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 의약품 오남용이 벌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마약류 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인 지난해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하루 동안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환자에게 54차례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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