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에 수면제 처방한 30년 경력 의사… “마약류인지 몰랐다”

신지인 기자 2023. 10.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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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News1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도 “마약류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30년 경력의 의사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67)씨에게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료당국으로부터 지난해 3월 31일부터 11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김씨는 여러 환자에게 54회에 걸쳐 수면제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에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약 30년 경력의 의사인데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성분과 효능·용법·주의사항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에 비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범행으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김씨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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