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성폭력으로 신고… 무고사범 20대, 집행유예 선고

지용준 기자 2023. 10. 14.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차량을 통해 B씨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자 A씨가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차량을 통해 B씨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