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성폭력으로 신고… 무고사범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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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차량을 통해 B씨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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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자 A씨가 서울 관악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차량을 통해 B씨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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