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식탁 위 냄비에 소변 본 50대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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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식탁 위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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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식탁 위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겐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하는 등 4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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