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재판 부담 커진 李, ‘주 3~4회’ 법정서 보낼 수도…민주 “野대표 괴롭히기”

곽진웅 2023. 10.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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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재판에 넘긴다면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최대 5건, 출석 횟수는 주 3~4회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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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 3~4회 법정 출석 가능성
추가 기소 시 당무 지장 불가피
“야당 대표 정치 행위 방해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재판에 넘긴다면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법정 출석 횟수가 최대 주 3~4회까지 늘게 되면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격주로 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재판도 주 1~2회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매주 한두 차례 법정 출석은 확정적이다. 여기에 이미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최대 5건, 출석 횟수는 주 3~4회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추후 4개의 재판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사건 피고인이 이 대표로 같아서 사건을 합치는 것이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길어지는 재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관련 200여권, 위례신도시 관련 50여권,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심리에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봤지만 여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까지 더해지면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이 대표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증교사 의혹도 이 대표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되돌려 보낼 가능성도 있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지법으로도 출석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대표는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법정에서 보내야 할 수 있어 당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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