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개된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파이낸셜뉴스 2023. 10.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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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개된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정

개인이 직접 SNS 등에 공개한 개인정보는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얻게 된 상대방의 명함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활용이 가능할까?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할때도 개인정보 동의 필요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때의 동의는 명시적·사전적이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할때도 개인정보 동의 필요할까?

그렇다면 SNS 등 공개된 매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해도 되나요?"라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를 위해 명함에 있는 연락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이 연락처로 연락해도 될까요?"라고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용해야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하위법령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는 고시를 보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가 정답인데, '사회통념'이라는 용어의 낯설음만큼이나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한 교수의 개인정보(사진, 성명, 성별, 직장, 학력, 경력 등)를 유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교수가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문제삼은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사회통념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동의 여부는 '사회통념' 따라 달라져...법원 "다양한 요건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그렇다면, 업무를 하면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할까?
필자가 자문할 때의 접근법은 정보를 공개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명함을 주었다면 명함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업무상 연락이 오는 것을 허락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터이나 마케팅 문자가 오는 것은 허락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면, 자동차 전시장에 방문하여 시승을 한 후 명함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 때는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개 정보 정도는 받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SNS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블로그에 여행후기를 올리면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공개된다거나 중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연락처를 공개하였다면 여행관련 정보수집이나 상품거래 목적이 공개한 사람이 생각하는 동의의사의 범위일 것이다.

정리하면,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보의 주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의도했던 바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스스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나한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연락이 오는 것을 허락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출신의 엔지니어이기도 했던 정 변호사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로 통한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 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을 지난해 10월 출간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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