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나선 순천시…담당자 Q&A는?
총선을 앞두고 거리마다 정당 현수막 수가 부쩍 늘었다. 이에 순천시는 최근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배경은 무엇인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순천시 건축과 광고물팀 조성훈 팀장을 통해 관련 내용 물어봤다.
Q. 순천시가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A. 그동안 정당 현수막이 허가나 신고, 수량 등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보니 무분별하게 거리에 게첨돼 왔다. 이렇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방해하는 등 불편함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Q. 시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나.
A.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 제한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시 조례는 유효하다.
Q. 순천에는 현수막이 얼마나 걸렸었나.
A.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그 이후 정당 현수막 과 관련해서 올해 1~9월까지 180여 건 민원이 접수됐다. 그동안 우리가 정비한 현수막만 해도 1260여 장이 된다. 그래도 현재 시내에 게첨돼 있는 정당 현수막이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Q. 180여 건의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
A.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 도시미관을 많이 해친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 특히 운전할 때 현수막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자영업자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Q. 순천시가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 내용은.
A. 첫째로, 시민의 안전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정당별로 5개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현수막에 대해서 혐오나 비방하는 내용은 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Q.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당별 5매를 말하는 건가?
A. 그렇다. 전역에 총 5매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순천시에 있는 104기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중 정당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는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5곳에는 정당 현수막만 신청을 받아서 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Q. 기존 게시대는 이용하려면 신청 기간이 필요하고 유료인데 정당 현수막은 어떠한가.
A. 현재 조례 입법 예고 기간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조례 심의와 의회 의결까지 몇 달이 걸린다. 따라서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기간은 15일간, 신청 비용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Q. 정당 간 입장이 다를 것 같다. 의견은 종합해봤나.
A.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정당의 의견 수렴을 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정당에서 특별하게 반대, 찬성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정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현수막 제한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다.
Q.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걸고 있는데, 정치 신인이나 무소속도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
A.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이나 무소속 정치인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게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당 지역 위원장 또는 대표, 현직 국회의원 이렇게만 걸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반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당 현수막을 이용할 수 없다.
Q. 명절에 출마 예정자들이 인사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A. 선관위 측에서 명절에는 의례적인 인사말은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추석 명절 기간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점검을 하지 않았고, 명절이 끝난 후에 일제 정비했다. 아마 다른 시군도 같을 것이다.
Q. 입법 예고 이후 절차는?
A.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이 끝나면 순천시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표하게 된다. 조례가 공표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데 대략 12월쯤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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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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