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한테 가" 의붓딸 학대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홍성욱 2023. 10.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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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의붓딸이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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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의붓딸이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초까지 파리채와 칼등, 밥그릇을 폭행 도구로 사용하고 손찌검을 했으며, 피해 아동의 친아빠인 남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A 씨와 분리된 점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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